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구로구 A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대응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사용자인증 같은 보안시스템 구입·임대 비용이다.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와 인터넷 통신료도 가능하다. PC·노트북 같은 통신장비 구입비나 건물·토지 구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설치하는 프로그램·시설에 한해서 지급된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 한 명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이면 10만원이다.

재택근무 인프라와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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