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일부 직장어린이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원한 뒤 보육교사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이 정부청사 안에서부터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연차 강제사용 사태가 다른 곳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11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지부는 이 중 직장어린이집 최소 3곳이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연차 일수에서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육교사 A씨는 “원장이 연차휴가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서명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미출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 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차 4일을 강제로 사용했다.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공인노무사)은 “코로나19로 휴원해도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만큼의 인건비를 경영진이 챙겨 갈 수 있다”며 “원장이 강제로 휴가자를 지정하고, 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불법 행위가 정부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노동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경고를 분명히 한 뒤 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연차 강제사용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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