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급감으로 휴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로 휴업한 사업장 3곳 중 2곳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를 갖고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속 노조에도 ‘조기 임금·단체협상 체제에 돌입해 구조조정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사업장 10곳 중 6곳 “코로나19 영향”
조업단축부터 작업장 전면 폐쇄까지


한국노총이 이달 초 산하조직 355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124곳(35.1%),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79곳(22.4%)이나 됐다.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된다고 답한 셈이다. 영향을 받거나 우려된다고 응답한 사업장 203곳의 조치 내용을 보니 △조업단축 66곳(32.5%) △작업시간 단축 37.9%(25곳) △작업장 일부정지 36.4%(24곳) △작업장 전면폐쇄 1곳(1.5%)으로 나타났다. 33곳(16.3%)은 휴업 상태다.

문제는 법정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휴업 중인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30.3%(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0.6%(20곳)는 법정 휴업수당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휴업 사업장 중 단 2곳(6.1%)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노동부와 코로나19 정책협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부와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를 열고 대정부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과 소속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서는 이재갑 장관과 실·국장들이 왔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부터 피해가 시작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입증되면 최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명·안전, 건강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3분기까지는 국내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위 사업장 노조는 수시로 기업상황을 파악·분석해 임단협 시기를 정하되, 3월과 4월 교섭을 요구해 조기타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