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동계가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해당 기업이 고작 945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퇴직·희망퇴직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 내용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1천명 이상으로 설정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의무화 대상 기업 규모를 1천명 이상으로 하면 적용 대상 기업은 945곳, 대상자는 전체 노동자의 0.04%(4만7천545명)에 불과하다”며 “대상 기업을 300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직기간 3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의 계약기간으로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는 정작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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