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일반 사전에서는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서 보면 대부분이 노동자에 속한다. (중략) 노동자는 노동력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체다.”(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왜 노동을 하나요?’ 편)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중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사진)를 개발·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사용 지도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도자료를 만든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과제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면서도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부족으로 학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노동인권교육을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평균 시행시간에서 중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수업운영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5.7시간(총 1천813시간), 초등학교 3.9시간(총 2천381시간), 중학교 3시간(총 1천142시간) 순이다.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24개 주제로 구성됐다. 노동절과 노동 3권의 의미, 파업 이유, 최저임금,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미래의 노동, 전태일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중학생들의 긍정적인 노동관 형성과 노동인권 의식 함양, 교사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신장과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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