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재처리를 예고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융노조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4명 중 75명 찬성, 82명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 특혜법'으로 불린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다음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감스럽다”며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법안 통과 방안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노동계는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 자본에 명백한 특혜를 주는 법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과 공정경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 저지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폐기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당당히 싸워 가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범죄자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어 주면 이익을 보는 자는 KT 재벌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금융노동자들은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진정성이 없는 정당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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