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정의당 노동본부의 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9일 정의당 노동본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은 현행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의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선거사무원 수당을 인상하면 전체 선거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 활발한 선거운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121조는 선거 종류·인구수 등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정의당 노동본부는 “대법원은 2007년 선거사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135조에 따르면 수당과 실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선관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기획재정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원 일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26년째 바뀌지 않으면서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59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선거사무원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