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에 한 노동자가 제보한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기업들이 직장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쏟아진 코로나19 갑질 제보만 247건으로, 총 제보건(773건)의 32%를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갑질 제보는 무급휴가(44.1%)였다. 이어 불이익(23.1%)·연차강요(14.2%)순이었다. 제보 내용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연차강요→무급휴직→사직종용’ 순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같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웃소싱·하청·용역 할 것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고 지방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체불임금을 진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정부에 ‘코로나19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직장갑질119가 긴급회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