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협의회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궤도협의회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CCTV 같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카메라 설치 반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는 대체수단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가능한 철도차량에는 CCTV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량 검수상황과 철도시설의 운영상황, 현장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궤도협의회는 CCTV가 설치되면 현장 안전이 도리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궤도협의회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궤도 분야 승무원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철도와 전국 지하철 승무원 4천5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감시카메라가 신경 쓰이는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29.1%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복수응답)고 답했다. 25.4%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안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궤도협의회는 사회적 대화로 철도안전 강화 방안을 찾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라며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악을 중단하고 노정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궤도협의회는 이날 국토부에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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