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처리를 예상했지만 이변이 발생하자 개정안 통과를 바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184명 재석의원 중 찬성 75명을 반대 82명이 앞섰다. 기권 27명이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 줄 때 단서조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 박용진(더불어민주당)·채이배(민주통합의원모임)·추혜선(정의당) 의원이 나서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 불법기업 KT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처리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퇴장해 본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됐다.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첫 시정연설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자원 확충과 방역체계 강화를 서두르고,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조속히 사태를 종식시킬 것”이라며 “신속한 의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461명 늘어난 6천88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5천766명보다는 322명 늘었다. 사망자는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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