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5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거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관찰 판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직업병인데요.

- 하지만 그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는지 입증해야 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 그런데 지난 2일부터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소음 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오래 전 퇴직한 뒤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은 노동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음성 난청 직업병 요관찰자가 무려 15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습니다.

- 이 청원은 지난 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원인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한국통신노조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과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 노동 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반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아 이날 공개된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동의청원도 모두 4개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촛불로 세운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당면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노련, 병원노동자 대상으로 헌혈운동 전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의료노련(위원장 이수진)이 병원노동자를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4일 의료노련에 따르면 인하대학교병원노조는 지난달 25일, 건국대학교병원통합노조는 이날 각 노조가 속한 사업장에서 헌혈운동을 했는데요.

- 의료노련 관계자는 “인하대병원과 건국대병원에 헌혈버스가 오면 노조가 직원들에게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수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원노동자의 헌혈운동을 통해 혈액수급이 안정화되고 생명존중·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또 다른 병원노동자들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부터 헌혈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진료활동을 하면서 헌혈운동까지 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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