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과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해 보니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종사자는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문제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과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자에게 벌금 300만원과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다. 2017년에는 이용자 감금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원 선고와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이 이뤄졌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은 과거 이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법인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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