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같은 기회의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점검과 공공기관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나 담당자의 가족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 속 불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전수검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채용과 전환, 승진에서 불공정 여부를 살핀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 분야,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할 것”이라며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보급하고 취약 분야 업종별 컨설팅을 실시해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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