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우대 등으로 5천927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7조1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합의에 따른 ‘착한 임대인운동’ 확대도 예고했다. 착한 임대인운동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임차료를 코로나19 확산 기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판매상품의 고객 사은품 활용 같은 다양한 소비 진작 캠페인을 한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 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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