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만 35~39세의 경우 5년에 근접한 119.3개월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 소득신고자들은 50~54세가 돼서야 119.9개월을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에 가까운 55~59세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가입자들은 198.3개월 가입한 반면, 지역 소득신고자들은 6년도 채 안되는 139.7개월이었다.
기준소득월액 양극화도 심했다.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72만6천195만원이었다. 지역 소득신고자는 133만1천50원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48.8% 수준이었다. 실직·휴직·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어 지역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이들은 평균 소득이 34만6천443원에 그쳤다.
기준소득월액의 중윗값을 보면 지역 소득신고자는 100만원으로 사업장 가입자(242만원)의 41.3%였다.
미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뚜렷해진다. 55~59세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소득월액 50만원 미만과 가입기간 5년 미만에 가입자의 8.2%가 몰려 있었다. 450만원 이상, 20년 이상은 가입자의 7.8%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종사상지위·고용형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가 원인이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비정규직은 지역에 가입하거나 아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2018년 현재 상용·정규직 가입자의 99.6%는 사업장에서 가입했고, 임시·일용·비정규직의 54.9%는 지역 소득신고자였다. 이런 차이는 고령화할수록 누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안정 노동 확산과 양극화 현상이 연금가입 양극화로 이어지면 공적연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며 “중고령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