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을 결정짓는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격차가 연령이 높을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이나 저임금 같은 불안정 노동이 미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 가입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만 35~39세의 경우 5년에 근접한 119.3개월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 소득신고자들은 50~54세가 돼서야 119.9개월을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에 가까운 55~59세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가입자들은 198.3개월 가입한 반면, 지역 소득신고자들은 6년도 채 안되는 139.7개월이었다.

기준소득월액 양극화도 심했다.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72만6천195만원이었다. 지역 소득신고자는 133만1천50원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48.8% 수준이었다. 실직·휴직·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어 지역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이들은 평균 소득이 34만6천443원에 그쳤다.

기준소득월액의 중윗값을 보면 지역 소득신고자는 100만원으로 사업장 가입자(242만원)의 41.3%였다.

미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뚜렷해진다. 55~59세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소득월액 50만원 미만과 가입기간 5년 미만에 가입자의 8.2%가 몰려 있었다. 450만원 이상, 20년 이상은 가입자의 7.8%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종사상지위·고용형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가 원인이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비정규직은 지역에 가입하거나 아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2018년 현재 상용·정규직 가입자의 99.6%는 사업장에서 가입했고, 임시·일용·비정규직의 54.9%는 지역 소득신고자였다. 이런 차이는 고령화할수록 누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안정 노동 확산과 양극화 현상이 연금가입 양극화로 이어지면 공적연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며 “중고령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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