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뜻하는 코로나 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건이 핵심이다. 국회는 코로나 3법 의결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과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안전관리를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료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가장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활동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 노력·경제 피해 최소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홍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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