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언어강사는 2009년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제도로 채용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다. 학교에서 다문화이해수업·세계시민교육·방과후수업을 한다. 또 다문화학생에게 학교적응·언어교육·수업통역을 지원한다. 매년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강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문화언어강사 배정기준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수요 언어권 학생이 많은 학교에 다문화언어강사를 우선 배정했다. 다문화언어강사 출신 국가와 동일한 언어권 학생이 없거나 해당 언어권 학생이 의사소통이 잘되더라도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등을 고려해 다문화교육 필요성이 인정되면 강사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문화언어강사 출신 국가와 동일한 언어권 학생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배정기준을 변경했다”며 “항의면담에서도 ‘(지난해까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도 (다문화언어강사를) 배정했다’며 지난 10년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부정하는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직종이라도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다문화언어강사들이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역행하는 다문화 교육 방향을 바로잡고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어만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10년이나 노력 해와는데 왜 언어밖에 지도 못하는 강사가 되셔야 합니까?
다문화학생은 국내출생학생도 있고 중도 입국학생도 있습니다. 정책을 너무 중도입국학생에게 집중하는것은 문제가됩니다.
언어에 문제가 없어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더 사회전체가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아야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