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선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

코로나19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심상치 않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전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830명이 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어딜 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은 감염병 공포에 떨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대형마트 식자재 코너에서는 물건이 동나는 등 사재기까지 행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이는 대응을 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학교·학원의 휴업·휴원 조치에, 대부분 공공서비스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송수단의 위험지역 운행 제한까지 고려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연장근로 제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재벌 총수의 황당한 요구에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무관하다”는 황당한 답은 내놓으면서, 정작 소외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일하지 못하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정부가 휴업을 명한 공공복지시설과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혹은 접촉으로 휴·폐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로 인한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들 대부분은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로 당장 일이 끊겨 생존에 위기가 있음에도 정부는 피해보전 방안, 임금손실 대책과 관련한 지침은 내고 있지 않다.

특히 심각 단계 격상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1주일간 연기됐다. 사상 첫 전국 단위의 개학 연기다. 그러나 개학 연기가 곧 휴교는 아니어서 학생들 수업을 하는 대부분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이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의 감염 우려와 예방을 위해 개학은 연기하면서도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돌봄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혼란도 만만치 않다. 학교현장 돌봄노동자들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감에 돌봄교실 운영 자체를 반대하기 어렵다. 개학 연기로 정규직 교사는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에도 안전책임이 교사가 아닌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비정규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맡겨지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에 대한 안전 복무지침을 내면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복무지침만 제외했다. 학교비정규직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에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감염병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손실 부분에서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기간에 임금이 ‘0원’이다. 1년 중 약 3개월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없다. 교육공무원법 연수규정에 따라 교사는 방학기간에도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낼 수 있지만, 방학 중 비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는 곧 방학이 연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예정된 소정근로일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 보전·손실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떤 노동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거나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