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인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양대 노총은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다음달 중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기업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이사 횡령·배임·사익편취로 가치를 훼손한 회사로 꼽고 있다.

이들은 3개 기업 공통질의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방기한 이사의 자격 박탈에 관한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국민연금에서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 상정 여부 △이사회 개혁·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안건 상정 여부를 물었다.

삼성물산에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를 배상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효성에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 안건 철회 여부를, 대림산업에는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 안건 상정 여부를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 사안별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며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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