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성정당 해체투쟁을 시작한다.

정의당이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13일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행위는 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임을 강조하며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다”며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의 정당이 아닌 불법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대 특위 위원장은 “4·15 총선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법조직을 해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해 불법적 유사정당 조직 미래한국당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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