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성과자라는 사유를 들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가 담당업무를 할 수 없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한 A씨는 2007년 과장으로 승진해 간부사원으로 일하다 2018년 3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현대차가 2004년 과장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4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현대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A씨가 장기간 근무성적이 부진했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어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고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며 “담당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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