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와 영세 사업주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상남도는 23일 “노동법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공인노무사 22명을 위촉해 창원·통영·진주·양산·김해 등 권역별로 노동상담을 한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산업재해 등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를 지원한다.

단체상담을 신청하면 도민노무사가 해당 기관이나 장소로 찾아간다. 학교나 단체 등에서 10명 이상이 노동법 교육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이나 노동법 교육도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와 임금체계 구성, 주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포함) 상한제 운영방법을 지도한다. 도민노무사는 다음달 4일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담서비스를 한다”며 “5명 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100명가량의 노무사를 통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노동권익센터를 개설하고 노동 관련 상담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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