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에 회사 비난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13부(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가 “임금동결과 인원조정 등 회사의 처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이유로 인사고과 최저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활동과 관련된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회사 밖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해서 이를 인사고과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노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매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아오다 회사 출근길에 회사 경영에 대한 지적 사항을 담은유인물을 배포한 후 지난 99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뒤 중노위에서도 회사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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