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이민호군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군 같은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호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근기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체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이에 지난해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과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 17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년 미만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끝물에 상정된 ILO 기본협약 관련 법안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건의 법률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재갑 장관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의 교섭구조와 절차를 정비해 법률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해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 내 생산 및 중요업무시설을 점거하며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했다”며 “3개 법률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 및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4·15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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