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관련 340억원대 비자금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김세종·송영승)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실소유하며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85억여원과 횡령 246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뇌물 혐의액을 10억여원 추가로 인정하고 1심의 15년형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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