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뒤 되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무료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일했는데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노동시간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1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료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전면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활동지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중 주말 등 휴일에 일할 경우 노동시간으로 8시간만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노동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단말기를 끄고 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

전덕규 지부 사무국장은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으면 가산수당 100%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며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수급자의 활동지원사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월급제 도입·인력충원과 무료노동 관리·감독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부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의 장시간 노동·무료노동 해소를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충원하라”며 “가짜 휴게시간과 무료노동 발생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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