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가스안전 점검원을 비롯한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다.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본다.

인권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의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3건 중 4개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달 6~10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4개 과제 중에는 최근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된 가구방문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2건의 노동과제가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가스안전 점검원과 설치·수리 노동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가구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하면서 발생하는 성폭력·감금·욕설·폭력·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가스점검 업무를 하다 고객에게 감금·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2017년 6월에는 충북 충주에서 KT 인터넷 설치·수리기사가 혼자 일하다 고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가구방문 노동자의 건강권·안전권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중소기업은 노조 유무에 따라 30~40%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도 지난해 기준 노조 조직률은 11.8%에 불과하다”며 “노조 조직·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결권의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머지 19개 과제는 향후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노인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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