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발생 6년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18일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최상환 전 해경차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고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5명은 미수습 상태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은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사고 직후 해경 소속 123정에 퇴선방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한 것으로 전자문서를 꾸며 해경 본청에 송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초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보강수사에 나섰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만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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