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논의가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특별법 논의를 여야에 촉구하며 19일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해직자 복직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28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안 처리 여부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을 통해 제정 여부를 결론 내자는 얘기다.

노조는 이달 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조 면담 뒤인 지난 11일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별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양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안을 논의하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노조에 알려 왔다. 이날 현재까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은환 위원장은 “양당이 처리를 합의하더라도 입법 절차상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다음주까지 입법 결정이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해직자 복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27일과 다음달 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주께에는 여야가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노조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제정이 불발할 경우 4월 총선에서 특별법을 무산시킨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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