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 4법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목한 2월 임시국회 통과 민생 4법은 유통산업발전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간 상생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통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골자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혹은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노동자를 분류노동자와 배송노동자로 구분해 ‘공짜 분류노동’을 차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가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 4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시급하고 기본적인 민생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4월 총선에서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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