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운영비 지원금지 조항 개정에 국회가 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효력 시한을 두 달 넘겼지만 국회가 태업을 하고 있다.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 제한’ 조항도 다음달 31일까지 법률 개정이 돼야 하지만 국회는 “여야 이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법안심의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여야 이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보수야당 의원들의 이석과 여야 이견으로 4월 국회로 법안심의를 연기했다. 현재 고용노동소위에 오른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법안은 모두 세 가지로, 노조법의 81조(부당노동행위) 노조운영비 지원금지와 94조(양벌규정), 교원노조법 2조(정의) 조항을 손보는 내용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조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부당노동행위자는 물론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양벌규정 관련 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2010년 6월 7개 회사와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하며 관리유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긴 단체협약을 맺었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단협 조문과 관련해 노조법상 노조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2010년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동 3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못 박고 개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효력시한을 두 달 넘긴 현재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미래통합당 출범식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이석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4월 국회를 열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이석도 이유가 됐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조운영비 지원과 교원노조법 개정은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이라며 “의원들 이석과 별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 산재예방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 밖에도 1년 미만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됐다.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