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보고서에서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현행 규율체계는 명칭과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서 지역별 편차를 낳고 있어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회계직 또는 학교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은 2018년 기준 14만2천864명이다. 조리·영양·교무보조·돌봄전담·특수교육·보조 같은 업무를 본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공무직을 두는 근거가 없다. 대신 16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에서 교육공무직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시·도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규정하면서도 각급 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간 노동조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 공무직 간 보수격차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17~19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정규직 교원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공무직 관련 법제화 논의는 노동조건을 어디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규율할지, 사용자 규율은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의 문제”라며 “매번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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