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의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정년퇴직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7.1%에 불과했다. 대신 정리해고나 폐업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45.2%로 절반을 차지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50대가 원치 않는 조기퇴직으로 쫓겨나고 있다는 의미다.

40대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지난해 48만9천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퇴직자는 매년 12월 조사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퇴직해 12월 조사 시점까지 실직상태인 사람수를 파악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직사유가 △직장의 휴업·폐업 △명퇴·권고사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한다. 자발적 퇴직은 △개인·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난해 전체 연령에서 비자발적 퇴직자는 2만8천명 줄었다. 반면 4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18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고 50대는 30만2천명으로 2만1천명이 늘었다. 40대와 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69만6천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줄곧 하향곡선을 기록했다. 그런데 2018년 45만7천명에서 지난해 48만9천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40대의 경우 직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년 대비 7천명 증가한 2만6천명을 기록했다.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직장을 잃은 40대는 8천명 늘어난 5만8천명이다. 50대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3만명), 명퇴·권고사직·정리해고(5만2천명)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는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제한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도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개선하고 회사의 합병이나 분리·사업양도시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 이전 비자발적 조기 퇴직자 고용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되는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에도 절차와 요건을 경영상 해고에 준해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3개월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나 노동자 집단동의 또는 인가절차 마련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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