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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 마무리하지 못한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방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을 논의한다.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쟁점법안 200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구획정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이견이 커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로 진통을 겪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입법정비에 나선다.

호남 의석수 두고 여야 줄다리기

16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열린다. 2월 임시국회는 18일과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이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17일로 가장 먼저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로 잡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획정 논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협의로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별도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지역구별 인구 상·하한선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13만9천470명) 인구를 하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 선거구(14만541명)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호남 의석수가 달라진다.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면 호남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반면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기준이 되면 2개가량 축소된다. 여당 지지기반인 호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는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헌법불합치 결정 법안 손본다

환노위는 17일 고용노동소위를 시작으로 3일간 환경·노동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고용노동소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의 노조운영비 지원금지와 94조(양벌규정) 관련 조항에 대해 입법정비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노조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부당노동행위 행위자는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양벌규정 관련 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노위는 헌법재판소가 같은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교원노조법의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 제한’ 조항도 손질한다.

이 밖에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환노위 최대 이슈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안건에서 빠졌다.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와 환경소위를 각각 하루씩 열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가 끝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해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 일정으로 인해 현재 잡힌 일정 외 일정추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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