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직접고용(계약) 약속을 믿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특수고용 노동자 60여명이 집단으로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 닭고기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하는 마니커의 화물노동자 이야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마니커분회는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동두천 마니커 동두천공장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분회 조합원 62명은 마니커 동두천공장에서 생닭과 가공육 등을 운반한다. 마니커 하청업체인 A업체와 운수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분회는 A업체가 배차 등 운수업체로서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알선수수료와 차량적재함 사용료 등을 받아 간다며 지난해부터 마니커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중간수수료를 아끼면 원청과 화물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분회에 따르면 마니커측은 지난해 4월께 직접고용을 분회에 구두로 약속했다. A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해 3월 이후 직접고용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분회는 약속을 믿고 지난달 A업체에 운수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최근 마니커는 A업체와 도급계약을 연장했다. 분회 관계자는 “A업체는 계약해지를 분회가 먼저 통보했으니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일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알려 왔다”며 “지난 7일부터 조합원 62명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A업체는 용차를 이용해 마니커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

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니커는 직접고용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며 “원청은 조합원 전원 해고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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