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정치권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 설립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3일 오후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와 간부의 성명·주소·당원수 등을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의 정당 허용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총선 불출마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의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치의 수치” “역사에 남을 실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해 시·도당 네 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고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함에도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 참여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엄정한 판단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립해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다”며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한국당은 국민을 기망하고 법을 비웃고 선관위를 조롱하는 무법자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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