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정문에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시간단축 제도는 무력화되고 장시간 노동은 끝없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며 “재해나 재난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노동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중앙과 전국 지역본부·상담소에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무분별한 불법적 연장노동 감시·고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시도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면서 중앙과 지역본부·지역상담소에 불법연장노동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연장노동 고발센터는 사업주의 부당한 연장노동 강요행위나 특별연장노동 인가를 위한 노조 또는 노동자 개별동의 요구 사례를 신고받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양대 노총은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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