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른 산하 사업장별 보충교섭이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37개 지부 가운데 29개 사업장이 지부별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지부·우리은행지부·KB국민은행지부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세 곳 모두 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합의를 준용해 정규직 임금을 2.0%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저임금직군의 임금을 4.0%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3.5%다.

신한은행은 교통비와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휴가를 확대하고, 자녀 졸업 축하금을 인상한다. KB국민은행은 육아휴직 2년에 더해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아직 지난해 교섭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KEB하나은행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조 임원선거를 전후해 여러 사안으로 사측과 마찰을 겪었는데 그 여파로 늦어졌다”며 “최근 사측 교섭위원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지방은행 노사도 임금 2.0% 인상에 합의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저임금직군 임금을 4.0% 올린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노사는 보충교섭 과정에서 저임금직군(7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 노사는 임금 1.8% 인상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산림조합중앙회 임금인상률은 2.9%로 노조 산하 조직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저임금직군 인상률 역시 5.5%를 기록했다. 수협중앙회 노사는 보충교섭에서 저임금직군인 ‘텔러’를 일괄 정규직(4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코스콤 노사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한국금융안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 향후 상여금 분할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회사가 정규직에게만 주는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면서 비정규직과 기본급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씨티은행 등은 교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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