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노동자가 될 청년들은 자신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과연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냐”고 되물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보호법 34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익적인 문제제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김수연씨는 “노동자가 작업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됐다”며 “내가 직업병에 걸렸을 때 당당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곳이야말로 안전한 노동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한승헌씨는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막으면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라며 “법안 개정 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건씨는 “이미 현장에서 또래 청년들과 앞으로 노동자가 돼 일터를 지킬 청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의 간절함이 국회에 전해지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