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청년들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도 제재를 받는다.

청년참여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노동자가 될 청년들은 자신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과연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냐”고 되물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보호법 34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익적인 문제제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김수연씨는 “노동자가 작업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됐다”며 “내가 직업병에 걸렸을 때 당당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곳이야말로 안전한 노동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한승헌씨는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막으면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라며 “법안 개정 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건씨는 “이미 현장에서 또래 청년들과 앞으로 노동자가 돼 일터를 지킬 청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의 간절함이 국회에 전해지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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