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 국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도록 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외파견 봉사단원 A씨가 코이카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이카 이사장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에서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코이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는 부임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단지 관리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코이카는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견 후 첫 1년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적응과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기간”이라며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해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봉사단원의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파견국 내의 치안 상황과 한국을 포함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인권위는 “비슷한 예로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의 경우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피스코’(Peace Corps)도 봉사단원이 휴가기간에 파견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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