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7주기를 맞아 철도 노동자들이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의장 조상수)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17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17주기를 맞는 18일까지 전국 주요 역사에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한다. 서울·광주·대전·인천지하철과 서해선,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 등에서 참사 현장을 기록한 사진전을 연다. 협의회 소속 노조 조합원들은 이 기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배지를 단다. 17일 사고발생 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18일에는 추모식을 개최한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2006년에는 철도안전법을 제정했다. 궤도협의회는 안전을 관리하는 틀은 구성했지만 철도가 실제로 안전한 곳이 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조상수 의장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철도·지하철 운영이 계속됐다”며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지하철·전철 신규개통 노선은 최소한의 인력채용과 최저임금 지급이라는 극단적 인력효율화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안전이 아닌 비용 절감을 우선한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2003년 2월1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화재에 취약한 부실 자재로 제작된 전동차, 화재를 대비하지 않은 역사 구조, 소방장비 미비 등이 참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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