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공공연맹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대상·방법·절차가 명확해졌다.

노동계는 효림·대림산업·삼성물산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문제 기업’으로 꼽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은 해당 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달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해당 회의에는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다. 기금운용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양대 노총과 공공연맹은 기금운용위에 노동자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한다.

이들은 “효성·대림산업·삼성물산과 같이 법령 위반 우려로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물음표”라며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운영위를 조속히 소집해 이사의 결격 사유와 회사의 손해가 분명한 3개 기업에 대해 주주활동 현황 보고를 듣고, 이를 기초로 주주제안 안건을 논의해 의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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