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될까? 계약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정년만 보장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나,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근거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8조1항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 금지하고 있으나, 그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법 8조 이하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제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문화된 것인데, 기간제법 적용 범위와 규정의 문언상 무기계약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을 무기계약직에 확대해 적용한 것이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별도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부 하급심(서울남부지법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등)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원칙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차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기간제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은 소위 ‘중규직’으로 불리며 많은 현장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함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대신해 무기계약직 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기계약직 선발과 차별 처우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하루빨리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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