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회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해 ㈜전우정밀 중간관리자와 복수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7일 전우정밀 중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수노조인 전우정밀제1노조 간부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신비밀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했다.

지부 전우정밀분회는 “사측 관리자와 당시 기업노조였던 전우정밀제1노조가 우리 노조 조합원 교육장에 있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쪽에 녹음장치를 숨겨 노조 정기총회와 조합원총회 등을 도청했다”며 지난해 1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본지 2020년 2월5일자 9면 “노조 회의 불법도청 전우정밀 관리자 구속해야” 기사 참조>

지부는 “법원이 ‘피의자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줬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지부는 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범죄자들이 죗값을 온전히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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