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돼 출근할 수 없게 된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원자재 부품 도급·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회사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동법 10문 10답’ 자료를 냈다.

일과사람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자가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에서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과사람은 “일반적으로 판매 부진과 자금난·원자재 부족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 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신청하면 법정 수준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병원·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서비스·영업·판매직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마스크 사용을 금지해 감염이 이뤄진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금지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산재일까 아닐까. 최종연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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