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한 고 이재학 PD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청주방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헐값에 써지다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위장 프리랜서일 뿐 전형적인 비정규 노동자였다”며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은 비정규직을 마구 사용한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사가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접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게 용인해 준 정부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강조하고 노동자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청주방송과 오랜 시간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방송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한국의 방송계 노동환경이 이 PD를 죽였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후속대책도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청주방송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죽음으로 호소한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고인은 2010년부터 연출 PD를 맡아 방송을 제작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정규직 PD와 같은 일을 하고 회사에서 지시를 받았다. 1주일에 평균 5~7일 출근했고 월평균 120만~1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8년 4월 이후 회사가 일을 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한 고인은 같은해 8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PD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결하며 청주방송 손을 들어줬다. 같은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고인은 5일 뒤인 지난 4일 자택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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