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공소장 공개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장 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3명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달 4일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그런데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청탁했다.

추 장관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는)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 공개로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장은)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인지한 추미애 장관이 친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종 독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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