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연장근로수당·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고객센터가 시정지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옛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Y고객센터와 D고객센터가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원청이 직접 나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업체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34개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근기법 위반 사실을 수사해 달라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는 같은해 9~10월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고객센터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였지만 Y고객센터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임금 공제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노조에 보낸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 결과 안내’를 보면 노동부는 Y고객센터가 설치기사와 AS기사 연장근로수당과 자재사용료·PDA사용료·차량이용료·주유비용·페널티 등 명목으로 1년간 공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D고객센터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근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D고객센터는 근기법 43조1항(임금지급)과 56조2항(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으로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미지급 연차수당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체불임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D고객센터 노동자가 작성한 체불임금 합의서에는 “본 합의에 따라 회사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완전히 종결됐음을 동의하며,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 관련한) 사안을 이유로 귀사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고객센터측은 “시정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이라고 확정 지은 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D고객센터에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를 협력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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