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항고했다.

4일 일반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협력업체 5곳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4개 직종 220명이 불법파견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해 12월12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일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 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은달 17일 각하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법원은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취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같은달 28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유서 제출과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절차를 거쳐 부산고법은 다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우주 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장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맡겼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변호사 선임비가 국민 혈세로 나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우주 지회장은 “이전에도 파리바게뜨가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기간이 지나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2018년 11월 원청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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