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은행권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유선 위원장은 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 간 의견차로 별도 합의문이나 권고안 도출 없이 활동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위는 지난달 28일 2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금융산업위에는 노사를 대표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당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노조는 “합의문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노동부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문에 담을지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위 이달 18일 활동을 종료한다. 노사는 지난달 6일 활동 마감과 함께 발표할 합의문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초안이 기준이 됐다. 초안에는 은행권 임금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산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임금체계가 초안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이 담겼고, 논의 과정에서 연공급제 성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22차 전체회의에 참여한 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경우 금융산업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같은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임금체계 개편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합의 발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권고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김유선 위원장은 “금융산업에는 정부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위는 노조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를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다. 노조 관계자는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회의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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